현행법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시설만 규율하고 있으나, 무인키즈카페·무인키즈풀 등 새로운 형태의 놀이공간에 대한 안전관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개정안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없어도 어린이에게 놀이활동을 제공하는 장소를 어린이놀이시설 범위에 포함하고, 이러한 시설에 대해 안전성평가 실시를 의무화하며, 물놀이형 시설에 주의사항 표지 설치를 요구합니다. 또한 신고 미이행 시와 표지 미설치 시 각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대사고 발생 시 통보 의무를 명확히 하여 전반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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