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해양오염 방지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장기계류·방치 선박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조사권한이 부족합니다. 이 개정안은 해양경찰청장이 장기계류·방치 선박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양오염 방지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해양오염을 미리 예방하고 민간단체의 환경보전 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