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이 정치적 영향력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개정안은 이사 수를 13명으로 확대하고 국회·시청자위원회·학회·교육단체·교육부장관·시도교육감협의체 등 다양한 부문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변경합니다. 또한 사장 선출을 사장후보추천위원회 추천 후 재적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한 100명 이상의 국민추천위원회를 신설하여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