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는 건강기능식품만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약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표시 대상을 확대하여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은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경우 표시하도록 하고, 반대로 비의도적 혼입이 일정 비율 이하인 건강기능식품은 유전자변형이 아님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