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국제상사법원이 새로이 설치됨에 따라, 해사공법에 의한 과태료 사건의 관할을 해사국제상사법원에서 담당하도록 합니다. 다만 당사자들의 지리적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법원·지원과 선택적·중복적 관할을 함께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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