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이 「국민건강보험법」의 '보험료부과점수'를 기준으로 농어업인 건강보험료를 차등 지원하고 있으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액 산정 방식과 보험료부과점수 명칭이 변경되면서 지원 근거가 불명확해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규정의 용어를 「국민건강보험법」의 변경 내용에 맞춰 '보험료부과점수'에서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 또는 '재산보험료부과점수'로 수정하여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