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2023년 12월에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뿐 아니라 공급망 안정화까지 포함하도록 확대·개정되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특별회계의 명칭이 여전히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를위한특별회계'로 되어 있어 법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특별회계의 명칭을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변경하고,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5년 더 연장하여 공급망 안정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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