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2001년 이후 5천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1인당 국내총생산액과 예금등의 규모가 크게 증가한 점을 반영하여,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상향 조정함으로써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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