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 이행으로 피해를 받은 기업을 지원하는 것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무역 조치를 강화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개정안은 외국이 자국 법령에 따라 취한 무역·통상 조치로 인한 피해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기존의 자금 융자·기술·경영 혁신 지원에 더하여 판로개척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통상환경 변화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