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죄 등 민생범죄에서 피고인이 고의로 재판에 불출석하여 재판이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회 이상 공판기일에 출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변론종결기일에 출석하여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후 불출석하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사기죄 등 장기 10년을 넘는 사건도 불출석재판의 대상으로 확대하여 재판 지연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고통과 국가의 사법행정 비용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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