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의 입주기업 지원사업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신재생에너지 활용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국내 산업단지의 에너지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평균 10.8%, 8.0% 증가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이 시급한 상황에서, 개정안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공장·창고 지붕 등 유휴공간의 태양광·신재생에너지 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구조고도화사업계획에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