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수상레저안전법은 동력수상레저기구(모터보트 등)에만 주취·약물 조종 금지 규정이 있으나, 카약·카누·서핑 등 무동력수상레저기구는 규제가 없습니다. 무동력수상레저기구 이용객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음주 상태의 무동력수상레저기구 활동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무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해서도 주취·약물복용 상태에서의 조종을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해상교통안전법·도로교통법 등 타 법과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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