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출판사 폐업 시 7일 이내에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기한이 너무 짧아 폐업신고 누락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폐업신고 기간을 7일에서 30일로 연장하여 사업자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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