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방기본법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학생,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에게만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아동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에서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아동과 노인도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여, 안전취약계층의 소방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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