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 직전 연도에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을 받은 사람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여 공익직불금 중복 수령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직전 연도에 적은 금액의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을 받았더라도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없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제외 대상을 '해당 연도'에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로 변경하여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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