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50만제곱미터 이상 사업만 국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미만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3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낮춥니다. 30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미만 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여 국가 지원을 확대합니다. 또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승인이 취소될 경우 승인이 취소된 다음 날에 지역 지정이 자동으로 해제되도록 명확히 하여, 승인 취소 이후 주민들이 계속 행위제한을 받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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