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선박소유자가 선박평형수의 처리량·교환량 등을 종이 기록부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제해사기구(IMO)가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할 선박평형수관리협약 개정안에 대응하기 위해, 이 법안은 기록사항을 전자적 정보기록장치나 시스템에 기록하는 '전자기록부' 제도를 도입하고 전자기록부의 검사 신청·적합확인서 발급 등을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선박평형수 점검 및 관리를 효율화·체계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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