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한국이 국제협약에 가입해야만 외국인 해기사가 한국선박에 승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해당 협약에 미가입 상태입니다. 원양어선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심각한 선원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국제협약에 가입한 다른 국가의 해기사 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으면 국내 원양어선의 직원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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