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가지고 있던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행정권한을 이양받아 지역의 특성에 맞는 현장중심의 정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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