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스포츠비리·인권침해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나 체육단체의 실제 처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체육계 인권침해'를 정의하고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결과 통지 및 이의신청 제도를 신설하며, 징계요구 외에 권고·시정명령·보완요구·재조치요구 등으로 조치권을 확대하여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체육진흥투표권 사업 출자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지원 대상을 체육용구 생산업체와 체육관련용역업체로 확대하며,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스포츠산업 진흥·발전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