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발명교육 지원법은 도서벽지·낙도지역 학생, 지역아동센터 아동,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가정 자녀 등에게 발명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저소득층·차상위계층 자녀와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학생이 교육취약계층 지원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들을 위한 발명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한계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저소득층 자녀와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학생을 교육취약계층 발명교육 지원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지원내용에 교재 및 교구를 추가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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