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정부의 예산 증액동의권 기준이 불명확하고 세수추계 오차에 대한 대응 근거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증액동의권 기준을 프로그램 단위로 명확히 하고, 세수 재추계를 의무화하며, 대규모 세수부족 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국회에 세입예산 재추계 분석보고서를 제출하고 예비비 사용 명세를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하여 국회의 재정 심의권을 강화하고 재정민주주의를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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