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육성법의 이행강제금 규정을 정비하는 개정안입니다. 현행법에서 이행강제금에 관해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두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