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노후준비 지원법은 노후준비서비스를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 진단·상담·교육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분야를 포함한 전 분야 활동이라는 점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노후준비서비스를 '개인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경제적인 모든 영역에서 적절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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