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농촌진흥법은 식량자원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사업만 정의하고 있는데, 이 법안은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 및 방제에 관한 조사·연구를 연구개발사업 정의에 추가하고, 시범사업 추진 시 타 산업과의 융합이나 스마트농업 등 현장문제 해결을 위해 대상 사업과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수행사업에 농업과학기술인재양성 사업을 추가하여 농업의 발전과 농촌지역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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