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 미비한 치유농업확산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개정안입니다. 농촌진흥청이 경남 김해시에 구축 중인 치유농업확산센터의 업무범위와 설치·운영을 법률에 명시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보조 규정을 신설합니다. 또한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응시 시 결격사유 조회 기준일자를 '응시자에게 가장 유리한 시점'으로 명확히 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