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탁금은 보관은행의 운용수익금 일부를 공탁금관리위원회에 출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법원보관금은 이러한 법적 근거가 없어 보관은행이 과도한 수익금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법원보관금도 공탁금과 동일하게 보관은행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보관은행이 매년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위원회에 출연하도록 하여 공적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