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연령 결격사유를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18세 이상 성년이 되기 전의 사람도 관리원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할 때,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등록취소를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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