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의 인구소멸 위기로 인한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집정비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지정하고, 공익사업 보상금 수령 후에도 토지를 인도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1회 1천만원, 연 2회 이내)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는 보상 완료 후 퇴거 거부로 인한 공익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강제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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