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의료법은 환자 이외의 자에게 환자 기록 열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병역면탈 방지를 위해 병무청장과 지방병무청장이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진료기록을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려는 것으로, 병역면제의 원인이 된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치료 기록을 사후에도 계속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