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2001년 9월 1일 이후 2011년 3월 28일 이전에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유족이 진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진급신청 기간이 2019년 7월 24일부터 1년 이내로 제한되어 이미 만료되었습니다. 대상자 확인 과정에서 일부 유가족이 누락되어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으므로, 이 개정안은 진급신청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누락된 유가족도 진급신청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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