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이스포츠시설 조성, 단체 설립·운영, 대회 개최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 이스포츠팀 창단·운영 지원과 학교 이스포츠 활동 및 진로 교육 활성화 등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개정안은 제5조를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이스포츠 진흥의 범위와 내용을 현행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지방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