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친환경 관련 업무(녹색경영 지원, 국제환경규제 대응)를 하위법령에만 규정하고 있어 세부업무 발굴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제해사기구가 2050년 탄소 배출 제로화와 2027년부터 선박 온실가스 부담금 부과를 추진하는 등 탈탄소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므로, 이 개정안은 공사의 친환경 관련 업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업무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