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응급의료 과정 중 폭행으로 인한 상해·중상해·사망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있으나, 상담 단계의 방해행위나 상해 없는 폭행은 처벌 공백이 있습니다. 또한 폭행 처벌 대상 장소가 응급실로만 한정되어 외상센터 등 다양한 응급의료 시설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방해금지 대상을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진료로 명확히 확대하고, 처벌 장소를 응급의료를 실시하는 모든 장소로 확대하며, 상해 여부와 관계없이 폭행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응급의료 안정성을 보장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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