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보훈보상대상자의 생활조정수당 지급 여부를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포함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부양의무자와 실제로 생계를 달리하는 보훈보상대상자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요건을 제거하고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만 고려하도록 변경합니다. 또한 담당 공무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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