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되,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사회적기업 간 협력과 대국민 홍보를 위해 사회적기업협의체를 설치하고, 민간의 자발적 공적자금 조직화를 위한 공제금 관리 기능을 추가합니다. 동시에 사회적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보고서 제출을 연 2회에서 연 1회로 축소합니다.
사회적기업협의체 설치 근거 마련 - 사회적기업 간 의사 조정, 협력, 교류 및 국제교류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