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감리원 중복배치를 금지하나 전국 통합관리시스템 부재로 중복신고·허위배치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중·소 공사업자의 법령 미숙지로 인한 분쟁과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불이행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감리관리시스템 구축, 공사업 관련 교육제도 신설,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화, 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전국 단위 감리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신설 (제8조제9항)
정보통신공사업자 대상 법령 및 실무 교육제도 신설 및 인센티브 부여 (제14조의3)
발주자의 수급인 계약이행 보증 시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보험비용 지급 의무화 (제26조의2)
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의무화 및 공공부문 발주자의 비용 계상 (제3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