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혼합 처분하는 시설에서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지방환경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어, 업체가 중복된 처분으로 과도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두 행정주체가 중복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을 지키고 과잉 제재를 방지하려고 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