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전사자·순직자 등이 추서 진급되지만, 유족 연금과 수당 등 각종 급여는 진급 전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되어 국가를 위한 희생에 상응한 예우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추서 진급된 사람의 연금 등 각종 급여와 예우를 진급된 계급에 따라 지급하도록 명시하여, 희생에 합당한 보상을 보장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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