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군사경찰은 경호·경비, 테러 대응, 범죄 수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경찰관과 소방관과 달리 직무수행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국가 소송 지원과 형의 감면 규정이 없어 직무수행이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군사경찰에 대해 경찰관 및 소방관과 동일하게 소송 지원 및 형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군사경찰이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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