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소득세법은 아동수당법상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8세 미만)와의 중복 지원을 피하기 위해 자녀세액공제 대상을 8세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인상하여 13세 미만으로 확대할 계획이므로, 이에 맞춰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도 13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두 제도 간 중복을 방지하려는 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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