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생명·신체 피해를 예고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대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연히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중을 협박하는 행위를 새롭게 처벌하도록 합니다.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상습으로 협박한 경우에는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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