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한국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는 공항 건설 및 관리·운영 관련 사업이 포함되지만, 군 공항 이전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공항공사의 공항 건설 전문성과 공공성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