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LPG 자동차 수요 감소와 운영비 상승으로 충전소의 휴·폐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충전사업자의 경영난을 완화하고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한 충전설비를 갖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자동차 운전자가 LPG를 직접 충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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