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온라인 광고 조치를 대면회의와 의결을 통해서만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심사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 개정안은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관련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 절차를 새로 도입하여,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도 신속하게 심사하고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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