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 조직을 대통령령으로만 정하고 있어 지역 특색을 반영한 운영에 한계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관할구역과 위치는 조례로 정하고, 명칭 및 조직은 대통령령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합니다. 또한 시·도교육감이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의견을 거쳐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 또는 통합·분리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장의 사무에 학교 운영·관리에 대한 지도·감독뿐 아니라 지원을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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