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자의 등록취소 사유를 '정당한 사유' 판단을 추가하여 영업정지로 완화하고, 공동주택·어린이집·학교 등에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며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합니다. 또한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동일 시설에서 처리하려는 자에 대해 환경부장관 제출로 의제처리규정 적합성확인을 추가하고, 대행실적 평가 기준 미달 시 영업정지 처분의 상한을 3개월로 명확히 하여 행정법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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