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화장품법을 개정하여 시각·청각장애인의 안전한 제품 구매를 지원하고, 화장품 산업 발전을 도모하며, 해외 직접구매 화장품의 유통 단계부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행법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만 병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점자뿐만 아니라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을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시각·청각장애인이 타인의 도움 없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지정하고, 해외 직접구매 화장품에 대해 수입식품 관리 수준의 안전관리 체계를 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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