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안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내란 및 전쟁 유발 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현행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대법원장 추천을 받은 독립적 지위의 특별검사가 파견검사 30명과 파견공무원 60명 이내의 인력으로 수사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특별검사는 임명 후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를 결정해야 하며, 필요시 최대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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