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신설 수요가 줄어든 현실과 주택건설 산업 현황을 반영하여, 20년 이상 유지되어온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공동주택의 부과요율을 0.8%에서 0.4%로 낮추고, 부과 대상을 1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며, 학교 증축 시 비용부담 규정을 명확히 하고, 시·도지사의 특별회계 운용상황 보고 용어를 통보로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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